비용 1천390만원 단 한 푼도 못 받아
고성군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높으나 소비용 청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승소해 청구해야 할 소송 비용은 1천39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단 한 푼의 승소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7건의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05년도 13건 중 국가 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8건, 행정심판이 2건이다.
올해는 14건의 행정소송이 발생, 국가행정 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 7건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5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돼 승소가 7건, 패소 3건, 일부 패소 5건이다.
행정소송 사유는 토지보상, 영업정지 처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소송경비를 패소한 신청인에게 청구해야 함에도 징수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기획감사실 법무담당 관계자는 “고성군이 승소한 쟁송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거나 주소 미확인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대열 군의원은 “주민과 행정간의 소송이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구소송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전 합의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