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자격 철저히 검증해야
법무보증인 1명 일반보증인 4명
해당 지역 25년 이상 거주해야
일반 보증인 위촉 가능
일부 이장 친분 있는 사람 추천해
피해는 고스란히 매도인 매수인 몫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4일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선정 시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성읍 A씨는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증인을 이장이 친분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실제 보증인을 추천해야 할 읍면사무소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장의 말만 듣고 승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문제는 읍뿐만 아니라 면단위도 사정이 비슷한 상황이며, 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보증인은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이해득실을 떠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보증인은 사심을 버리고 주인에게 정확히 땅을 돌려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친분으로 위촉되면 한 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2006년 시행된 후 14년 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포함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고성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에 확인서 발급 신청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고성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인은 해당 지역에 1995년 6월 전부터 거주해 25년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가 확인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45세 이상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하기 전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나 정신적으로 제약있는 사람은 배제하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된다”면서 “보증인을 선정하는 것은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맡고 있으며 선정된 보증인에 대한 교육은 선정을 대상으로 공간정보계에서 하고, 교육 등이 완료된 곳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고성읍사무소 관계자는 “거주기간이 25년 이상이라는 자격조건이 있는데 이를 적용해 보증인을 선정하려 하면 힘들다”면서 “보증인은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 중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인을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지난 2006년도에 보증인으로 위촉된 분들에게 의향을 물었으나 모두 거절해 이장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20년 있었고 인근 지역에 5년 있었다면 보증인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칫하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부동산을 되찾아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인데 보증인을 이장을 통해 쉽게 선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진정 군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행정은 마을회관이나 지역 원로들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무보증인은 1건당 8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보증인은 법적 책임은 따르는 반면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 일부에서는 일반 보증인에게도 책임수당을 지원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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