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심성사업 주민소송으로 책임 묻는다
용인시 주민 경전철 사업
전현직 시장 상대
1조127억 원 주민소송 제기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4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치적 쌓기 등 소위 묻지마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단체장과 공원 등을 상대로 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퇴임한 뒤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혈세 먹는 하마’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는 1조 원대 소송에 대해 7년 만에 주민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무리한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부실 사업을 밀어붙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묻지 마 사업’이나 ‘치적 쌓기용’사업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 주민들이 지자체로 하여금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토록 하는 주민소송을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건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시장 등 전직 용인시장 3명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은 경전철 사업으로 시에 엄청난 재정손실을 입혔다며 전·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1조127억 원을 물어내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조 원대 혈세 낭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까지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부실 사업, 무리한 선거공약 사업, 치적 쌓기 용 선심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하면 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다”며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재무회계 행위’로 판단하고 졸속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장·지자체와 사업 관계자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지자체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은 지자체에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범위를 넓혀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추후 열리는 2심에선 용인경전철 계약 전후로 피고들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등을 놓고 심리가 진행, 앞선 2심보다 배상액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건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법조계는 선거철마다 나오는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지차제들의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들의 부실사업과 관련한 주민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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