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도의원 의원직 잃어
대법원 선거법위반 상고 기각
내년 4월 7일 재선거 실시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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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더불어민주당·58) 경남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이옥철 경남도의원(고성1)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또 재판부는 지난 4월 8일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옥철 의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판단은 매우 엄중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여러모로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 주었지만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해 마치 큰 빚을 진 것처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옥철 의원은 선거에 나서면서 군민여러분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고성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노란배지의 무거움을 알기에 군민여러분들의 일꾼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이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평범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소중한 의정경험이 우리 고성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과사실 부분을 소명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지난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친구 구속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이옥철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도의원 제1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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