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 선출 전 토론회 개최해 지역여론 반영해야
고성군희망연대 의견서 내고 후보 검증절차 제안
의장단선출위원회 구성해 윤리성 전문성 검증
군민 목소리 듣고 의원 전체 무기명비밀투표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5일
고성군의회 의장 선출을 놓고 관련 규정을 개정, 토론회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갖고, 의원 전체가 무기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성군희망연대(회장 김철봉)는 지난 4일 고성군의회 의장선거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희망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지방의회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후보검증과 정견발표 없는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을 조장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되어있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계법령의 명시화를 통해서 현행 교황선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장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충분한 토론의 단계를 거쳐서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식적인 후보등록을 통해서 후보자간의 의회운영 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발표의 기회를 가진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상과 정치소신에 대한 검증절차를 갖고 본회의에서 지방의원전체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연대는 지난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특정정당의 개입이 과도했다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불미스러운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또한 고성군의회의 회의규칙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고 돼있다. 고성희망연대는 이러한 규정에서 선출방식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의장후보자의 의회운영소신이나 신상 및 정치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수 없고, 선거당일 제1차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어느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지도 몰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거과정에 반영할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다. 희망연대는 “관계법령의 명시화를 통해 현행 의장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충분한 토론의 단계를 거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공식적인 후보등록을 통해서 후보자간의 의회운영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발표의 기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신상과 정치소신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지방의원전체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검증절차는 지방의원과 사회시민단체,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의장단선출위원회’를 만들어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공인으로서의 윤리성, 자질과 능력 등의 전문성을 주민 앞에 검증해 주민여론에 의한 의원들의 의결권행사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성희망연대는 의장과 부의장 후보의 정견발표는 총 2회로 한정하고 정책토론회 시 1회, 선거 당일 1회로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 후보의 후보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임기개시 5일 전,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언론보도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는 지방의회 추천 1인, 사회시민단체 추천 1인, 언론사(출입기자단) 추천 1인으로 구성하며, 토론회 내용을 언론에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성희망연대 관계자는 “지방의회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후보검증과 정견발표 없는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을 조장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되어있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장선출이 임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11대의회 하반기에서는 보다 폭넓은 군민의 공감대 속에 군민을 위해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고성군의회의장이 선출돼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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