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면 간사지 태양광시설업자 투자 손실 호소
굼벵이사육허가 37명 예비사업자 45억 원 손해 주장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9일
농업진흥구역인 거류면 가려리와 거산리 간사지일원에 굼벵이를 사육하겠다며 고성군에 시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고성군계획 조례개정으로 태양광발전설이 제한되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행업자는 굼벵이사육시설을 조성한 이후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할 것을 계획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가 강화돼 사업을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행업자는 정부의 에너지사업권장에 따라 고성군에 태양광사업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2018년 4~5월 굼벵이사육 등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굼벵이사육용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다. 2019년 연말이면 태양광 상업운전이 가능하다는 고성군의 답변을 듣고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어떤 이유인지 사업진행이 늦어졌고 2020년 3월 건축준공을 완공하고 5월이면 태양광상업운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 1월 고성군으로부터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시설을 제한을 강화한다는 청전벽력같은 소식을 전해 받은 이들 업자는 다른 예비사업자들과 대책방안을 찾는 등 난관에 부딪쳤다고 하소연했다. 고성군 담당부서에서 올해 태양광시설조례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올해 5월 상업운전 목표로 공사비집행과 시공사선정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했으나 또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자는 올해 1월 24일 조례개정 사실을 알게됐으며 29일 고성군의회에서 조례상정이 취소소식을 듣고 담당공무원을 통해 취소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에 2월 6일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 6일 고성군의회 조례개정을 다시 상정된 사실을 알고 기존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개정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진행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는 고성군의회 조례가 개정된 후 확인 결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예외규정없이 제한이 강화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현재 37명 예비사업자는 45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망연자실한 상태이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백 모 씨는 “고성군이 굼벵이 사육장 허가를 내 준것이지 태양광 허가를 내 준적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예비사업자들은 20억원이 넘는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됐는데 고성군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시군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면 6개월 가량 입법예고를 거치는데 고성군은 24일만에 조례를 바로 시행해 버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업자가 굼벵이사육시설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놓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 못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지난 2월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를 찾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 이격거리가 강화되고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됐다”면서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준비하던 37명의 사업자 등은 파산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또 “개정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이전의 조례를 적용해 사업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발생되는 수익으로 교육발전기금과 마을단위 대규모 행사에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면 시공 중인 70여동의 건축물은 방치돼 주변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킴은 물론 사업자 37명은 파산하게 된다”며 고성군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사업은 조례 개정 이전에도 사업자에게 해당부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사업자가 굼벵이를 사육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충분히 태양광시설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지 못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가 어렵고 설사 조례개정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고성군에서는 주민수용성과 주위경관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업추진은 불투명했다”고 설명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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