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등 일대 마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성군이 최근 신청한 토 거래허가구역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키로 했다.
공고일 5일 이후부터 3년간 해당지역은 토지 거래시 해당 고성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마암면 지역은 현재 군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역으로 발표한 후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곳으로 두호, 삼락, 보전, 화산, 도전리 등 5개 마을 664만7천여평에 이른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고성군 마암면 지역은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다”며 “토지 가격이 평균 36%정도 인상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유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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