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국비 지원 더 많아
읍사무소 앞 완충구역 포함 개발 제한
현행 문화재보호법 개발행위 제한 차이 없어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 더 많아 혜택 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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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문화관광과장이 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해 의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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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동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완충지역의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송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완충지역으로 인한 개발제한과 유네스코에 송학동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등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완충구역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송학동고분군도 완충구역은 유네스코 등재 후 2023년 6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완충구역 결정 전에는 행위제한은 문화재법의 적용을 받지만 심사과정에서 유네스코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완충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성군으로 인해 가야고분군 전체가 세계유산등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완충구역 설정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앞 4구역이 완충구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앞 4구역은 세계유산등재 이후는 경관보전이 우선이므로 현재 고성군계획조례에 따라 가능한 행위도 등재 후에는 개별심의를 받아 개별개발행위의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완충구역내 공공건축물의 개발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세계유산등재 과정에서 탈락요인이 될 수 있어 군청사 이전예정부지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또한 송학동고분군이 세계유산등재로 완충구역이 설정이 돼 있지 않아도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송학동고분군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1구역은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며 2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평지붕은 8m, 경사지붕 12m이하, 3구역은 평지붕 10m, 경사지붕 15m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4구역은 고성군조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5구역은 고성향교, 동외동패총, 고성읍성, 이암이교유허비 등 시·도 지방문화재 허용기준에 적용돼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군은 송학동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특별법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보다 더 많은 보조사업이 가능하고 높은 비율의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송학동고분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어 송학동고분군 지역은 문화재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김영국 문화관광과장은 “송학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기회로 삼아 김해시처럼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국비로 부지 등을 매입하여 문화재공원으로 발전시켜 고성시장과 연계하여 고성의 먹거리를 개발, 판매하며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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