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신축공사 군의원 개입 물의
동해면 전도마을 범바위경로당
군의원 재하청 받아 공사 의회 자성의 목소리
공노조 논평 통해 의원직 사퇴 촉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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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하도급 논란이 불거진 동해면 전도마을 범바위경로당. 이미 공사는 완료됐지만 일부 부실시공이 드러나 아직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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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경로당 공사를 현직 군의원이 위장 하도급을 주선하고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총사업비 1억2천400만 원을 투입해 동해면 전도마을 범바위경로당 신축 공사 발주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이 공사는 입찰 대행은 고성군이, 공사 감독과 진행은 마을추진위가 맡았다. 시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1억8천만 원을 써낸 A종합건설로 낙찰됐다. 하지만 실제 경로당 시공은 통영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시공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께 A종합건설로부터 공사를 받은 미래통합당 고성군 C의원을 만나 경로당 공사를 재하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통영사무실 D 사무국장이 B씨와 C군의원을 소개했다. B씨는 부인이 국회의원 통영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연으로 D 사무국장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다. B 씨는 지난해 11월께 미래통합당 지역사무소 당직자를 통해 고성군의회 C의원을 만나 8천800만 원에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계약서는 A종합건설이 아닌 C의원이 군의원 당선 전까지 운영했던 D건설자재업체와 썼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공사 대금 정산 과정에서 드러났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B씨가 발주처인 고성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B씨는 “추가로 시공한 마당 콘크리트 작업에 대한 공사금액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고성군은 설계변경 금액 1천400여만 원을 이미 집행했는데, 정작 공사를 한 사람에겐 돌아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공사금액은 C의원을 통해 받았고, A종합건설과는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며 하도급 주체가 C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A종합건설이 아닌 C의원이 나타나 처리했다. 부실한 경로당 시공 품질은 하도급 논란에 더 불이 붙였다. 현재 경로당 출입문은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블록에 걸려 잘 열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 문과 문틀도 빛바랜 중고제품으로 시공됐다. 공사비 부족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 이 때문에 공사 완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로당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하도급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C의원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그는 “B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거리를 소개해줬다. 소개한 죄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이다. 공인이라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 억울하지만 개인 돈도 일부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고성군공노조는 논평을 통해 “부실공사의 피해는 오로지 쉼터에서 여가를 보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라며 “C의원은 지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 줄 일꾼으로 선출해준 민의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고 차익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고성군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저급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토착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C의원은 군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과 의회는 이번 기회에 지방권력에 기생하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군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군의원의 신분으로 개인공사에 개입하는 것은 의원윤리규정에도 위반된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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