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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정 어두운 노인 상대 태양광 사기 “주의”양광 사기 “주의”

개천면 A씨 태양광시설업체 무단 설치
설치업체 관계자 방문해 서류작성 강요
요금 절감, 전기 한전에 되팔아 수익 발생 현혹
전북 익산 농협에서 대출 승인 과정 부당
21일 고성군법원서 재판 받았으나
A씨 손해배상 판결… 반소 예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2일
정보에 어두운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한 태양광시설 무단설치, 대출금 반환 소송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
가 요구된다.
개천면에 사는 A씨는 전북 익산의 한 농협으로부터 약 8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 2018년 11월 거주하는 주택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며 대출받은 1천만 원 중 13회에 걸쳐 200여만 원을 상환했으나 올해 1월부터 피고인 A씨가 대출계약 무효를 주장,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대여금 및 이자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인 익산농협은 피고인 A씨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토대로 정당하게 대출을 실행해 피고의 입출금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했고, 피고에 의해 작성된 자동이체 신청서를 근거로 태양광시설 설치업체에 자동이체됐다며 피고가 대출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대출금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태양광 시설은 자신이 부재한 틈을 타 본인 동의 없이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대필해 계약을 체결한 설치업체가 무단으로 설치하고 업체 관계자가 방문해 설치신청서와 농협 대출거래약정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대출거래약정서는 장애를 가진 A씨의 아들에게 대필하게 했으며 며칠 후 A씨가 통장을 확인하니 대출금 1천만 원이 입금됐으나 사흘 후 태양광설치업체로 자동이체됐다는 것이다.
A씨는 “자의로 대출을 받고자 했다면 고성군내 농협을 찾아가 계약했을 텐데 전북 익산의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자체가 부당한 강요에 의한 계약이라는 증거”라며 “보유재산도 없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도 사촌시숙이 사정이 딱하다며 무상으로 임대해준 집인데 어떤 기준으로 대출계약이 체결됐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3개월간 태양광설비로 혜택받은 것은 극히 미미하며, 대출 원리금상환과 주택전기료 감액분을 고려하면 200만 원 가까운 손해를 입었다”면서 “태양광 설치사와 사전에 주고받은 대출거래약정서로 설치사의 중재 하에 전화로 계약을 체결했고 신청서를 제출한 적 없는데 1천만 원이 설치업체로 자동이체된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갚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판사는 원고인 익산 농협 측에 A씨에게 대출이 가능했던 증거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손해배상 반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은 2천400여 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태양광설비 사업자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업체가 아닌데도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금 납입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설비업자들은 태양광발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거나 전기를 한전에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전 사업자가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업체인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공정 계약이나 계약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를 모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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