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2 01:33: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필요

이쌍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회전교차로 무단횡단 유발
교통사고 위험 높아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4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쌍자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성군은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2차선 도로 1㎞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송학사거리와 기월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16억 원 계획으로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친 후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필요 없어 교통혼잡 우려가 적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는 상반되는 시설이라며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일정한 반경 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의 이동 동선은 더욱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유발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철성중·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도보나 자전거로 기월사거리를 통해 등·하교하고 있으며, 자가용이 없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송학사거리를 통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된다면 차량 운행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회전교차로 진·출입구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쌍자 의원은 전남 순천시의 경우 회전교차로가 저비용·고효율 교통 개선대책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교통사고 건수 조사결과, 회전교차로 사고율이 더 높아 신호교차로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 폭을 축소하고, 인도 폭을 확대해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것이 추세인데 도로를 확장하는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보면 △연속된 회전교차로의 경우 상호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전체 통과교통량 기준 ‘1일 3만2천대 이하, 시간당 450대 이하인 경우’ 효율적이므로 계획교통량 수준 도달 시 신호교차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고성군에서 4년 전 실시한 이 설계는 교통량 조사와 영향분석, 학생들과 학교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기술적인 설계에 불과하다며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안전에 대한 투자이며, 의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교통량 조사와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 여부를 다시 한 번 재고하고, 도로 확장에 있어서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로 확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