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례안 마련, 지정 박차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원안가결
여성과 남성 평등한 사회참여 보장
여성 역량 강화, 돌봄 안전 시스템 마련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4일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역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고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 평가 등 기본계획과 함께 여성과 아동 등을 아우르는 안전시스템, 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올해 1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성가족부 컨설팅을 받았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안·자문·협의 등을 위한 조성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백두현 군수는 지난해 말 고성군의회 제24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6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과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성지도자 모임 활성화, 일자리와 관련해 도 일자리창출센터 파견 상담, 건강가정 활성화, 고성군아동여성안전울타리사업을 통한 지킴이 파견 등의 사업에 투입한다. 군은 여가부의 컨설팅과 정책 등을 종합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7~8월경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여부는 올해 연말쯤 확인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 92곳이 지정돼있다. 도내에는 김해시와 양산시만 지정돼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포괄해 모든 군민이 동등하게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받는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다고 해도 별도의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여성친화형 뉴딜사업 가점, 공모사업 우선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의 지정 후 5년간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관련 시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재지정을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경남도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더라도 예산 지원혜택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8년부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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