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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위보장 조례안 마련

상괭이해양생물보호구역위원회 군의원포함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군 계획시설 부지 건립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4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와 관
련 위원회에 군의원 2명 이내가 포함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 등에 대해 논의·심사했다.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향숙·이용재·정영환·김원순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김향숙 의원은 지난해 6월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임금도 장기요양수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여전히 도우미, 가정부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은 확장되는데 처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2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재 기획행정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조례안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했다.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고성군 어촌뉴딜300사업·갈모봉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취득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는 당초 부지가 송학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완충지역에 포함돼 생활SOC사업 조기초진을 위한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지는 기존 군 계획시설 부지 내에 건물구조, 면적,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은 변동없이 신축한다.
동해체육시설은 지역민과 인근 조선기업체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해면 장기리 334-2 외 36필지 1만9천993㎡를 매입해 축구장, 주차장 등으로 조성된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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