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청사건립 추진위원 주민대표 15명에서 18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30명에서 33명 확대
군청사 건립 탄력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4일
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마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대표 참여위원수를 늘리는 안으로 수정했다. 기존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을 33명으로 확대했다. 군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중 주민대표를 15명에서 18명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성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군 청사의 노후화·협소화로 인해 군민불편, 행정 비효율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대표, 군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이번에 수정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및 주민 여론수렴, 홍보 등을 규정추가했다. 특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부군수 등 행정공무원 7)과 위촉직(군의원 3, 주민대표 18 이내, 전문가 5 이내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협의와 실무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 신청사건립사업은 기월리 고성군의회일원 1만7천㎡(청사 9천400㎡, 문화복지시설 7천600㎡)에 사업비 1천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군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을 군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고했으며 오는 4월 제25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수정의결됐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은 “고성군 신청사 건립 공론화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재 의원은 “현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군민들과 읍민들에게 설득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고성군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 신청사를 이전해 지어야하는지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다. 공론화를 거쳐 빠른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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