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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입국한 다음날 자가격리 중 지인들을 불러 모임을 가진 60대 남성이 고발조치됐다. 사진은 현장 확인 당시 모습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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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8일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현장 모습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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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들을 거주지로 불러 모임을 가진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60세·남)는 지난 7일 베트남 다낭에서 입국했다. 경기도 안양에 주소를 둔 A씨는 고성 출신으로, 귀국 후 안양의 거주지로 가지 않고 KTX를 이용해 진주역을 거쳐 119구급대 차량으로 고성의 지인 집으로 가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해외에서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A씨는 오는 20일까지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고 자가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입국 다음날인 8일 밤 9시경 격리장소에 고향 선후배 6~7명을 불러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8일 오후 늦게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건소 직원이 A씨와 통화하면서 확인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전화했는데 통화 중 주변의 사람 말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면서 “TV 등의 일상적 소음은아니라고 판단해 112 상황실에 전화해 출동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자가격리를 위한 임시거주지에 지인들을 불러 함께 식사하는 등 시간을 보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동행해 현장을 확인한 고성군보건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자가격리 불이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기도 안양이 원래 집인데 고성에 지인이 있어 자가격리를 위해 고성에 임시로 거주하기로 했다”면서 “베트남에 장기간 머물다가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이 임시거주지로 찾아왔으며 지인들과는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는 필수이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법 행위”라면서 “무증상 감염도 확인되는 만큼 자가격리자는 본인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이번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즉시 고발조치로 대응하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코로나19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강경대응을 강조했다. 고성군에서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해외입국자로부터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당일 고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코로나 검사를 2회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군내 확진자 2명의 최종 완치판정 이후 추가 확진 사례 없이 상황을 관리 중이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와 방역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10일 오전 9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검사자는 1명,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28명, 자가격리자는 35명이다. 지난달 22일 이후부터는 유럽 입국자, 27일 이후에는 미국 입국자를 비롯해 이번달 1일부터는 전체 해외입국자에 대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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