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국회의원 후보 지지 부탁
15명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3일
4·15총선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 출마한 모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당 고성지역 동 선대본부장 A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일 거류면의 한 식당에서 지인 등 15명이 함께하는 모임을 열어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모임에 함께한 동석자가 현장 모습을 찍어 정 후보 밴드에 게시했고, 이를 확인한 선관위가 곧장 조사에 나섰다. 동영상에는 “정점식 의원을 우리 청년들과 가족 모두가 똘똘 뭉쳐 당선 시켜 국회로 보내자”는 등의 구호를 하며 건배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모임 참석자 전원을 조사한 선관위는 A씨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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