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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송계초등 처리 놓고 고민

조선기자재업체 사원기숙사 임대 요구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07일

함안이씨 문중 부지환원 청원서 제출


교육청 기숙사 매각 임대 근거 없어 난색


 


폐교된 송계초등학교의 매각(또는 대부)을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최근 조선기자재 조립 업체인 SP(대표 이상, 대가면 송계리 장전)가 송계초등학교를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P는 이 폐교를 리모델링해 사원기숙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달리 송계초등 설립 당시 학교 부지를 출연했던 함안이씨 문중의 후손들이 폐교를 다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함안이씨 문중에서는 올 초 고성교육청에다 폐교 반환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해 두고 있는 상태다.


 


함안이씨 문중은 이 청원서에서 당초 학교 부지를 출연한 선조들의 목적은 후손들의 교육이었으나 1997년 폐교로 인해 그 목적의 뜻이 소멸되었기에 다시 돌려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함안이씨 문중은 송계초등을 돌려받으면 선조들의 뜻을 이어 이곳에다 어린이의 자연학습체험장, 수련원, 농촌홈스테이원 등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재 활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성교육청은 폐교재산 활용촉진법에 의거, 폐교활용 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교육청은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 폐교를 매각하거나 대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P가 사원기숙사를 조성하기 위해 송계초등을 임대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고성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현재 고성인구 늘리기 시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SP 70여 명의 사원 중 20명은 이미 군내 주택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명은 사내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숙사가 조성되면 나머지 30여 명도 고성으로 거주지 및 주소를 이전하게 되는 등 인구증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 자나 그 배우자, 자녀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폐교를 사원 기숙사 활용을 목적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폐교재산활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고성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기업체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 기업체 사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계초등은 10여 년간 폐교된 채 일부 자영업자에게 임대됐으나 최근 임대기간이 만료돼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학교부지는 13천㎡( 4천 평)에 학교 건물 250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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