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란?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사전)투표소를 갈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거주하는 사람 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격리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기간 및 방법 거소투표신고기간은 2020. 3. 24. ~ 3. 28.(5일간)까지이며, 신고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3월 28일(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대상 및 확인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해당시설에 거주하는 의사, 간호사, 교관 등은 제외)은 기관․시설의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장애인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등 금지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대리 신고․대리 투표하는 행위 ▷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한 대리 신고․대리 투표하는 행위 ▷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수용자를 대리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에 의해 일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행위 ▷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을 사유로 선거권이 있는 생활자 전원을 시설관리자가 일괄 거소투표 신고하는 행위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를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 주요 위반사례 1. ○○의 집 원장 △△△은 인지능력이 저조한 입소자 12명에 대하여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사무국장 ◇◇◇에게 거소투표신고를 하게 하고, 요양보호사 □□□가 거소신고인을 공개된 장소에서 임의로 기표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신고에 간섭하였음.(고발조치) 2. ○○요양시설 사무국장 △△△은 직원 ◇◇◇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입소자 중 무능력자 18명,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소투표의사가 없는 자 18명, 총36명에게 거소투표 신고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음.(고발조치)
# 위반시 처벌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공=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