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 번 부결되면서 지급이 무산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다음달 개최되는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꿈키움 바우처 시행 여부 대한 관심이 높다.
군은 지난 11일 부군수실에서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도 추경 건의사업 확보 협조 및 군정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4월 예정된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4조에 ‘군수는 바우처카드 사업의 점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상정할 계획이다.
도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는 금액을 조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조례안에서는 13~15세 5만 원, 16~18세 월 7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3~7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조율해서라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회에서 원한다면 지원금액을 낮춰서라도 군내 청소년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면서 “이달 중 조례안을 넘기고 4월 임시회에서 꿈키움 바우처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월 군내 청소년들에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13~18세 청소년 2천30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포인트를 전자바우처 카드에 적립하고 이를 군내 등록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용가능지역은 고성군내로 한정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군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묻고, 카드 사용에 따른 역기능과 순기능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7월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예산을 상정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재정자립도, 부정사용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후 군은 9월 상임위 당시 군의회가 부결 사유로 든 내용을 보완, 수정한 개정조례안을 재상정했다. 그러나 상임위는 대응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만큼 고성군의 세수를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기는 성숙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부결됐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재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또다시 지원 여부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