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체납된 고성시장의 전기 수도요금 문제가 해결을 실마리를 찾고 있다.
고성시장 상인회(회장 채수연)는 약 3년 전부터 5~6천만 원 가량의 고질 적으로 전기·수도요금 체납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수도요금 3천264만 원 중 2개월분(지난해 11월) 2천2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천220만 원에 대해서는 3~4월까지 완납하기로 했다.
고성시장상인회는 418가구에 대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5월부터 1단계 수도요금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수도요금조례에는 현행 1단계~5단계 요금제로 돼 있는데 고성시장은 1단계 수도요금이 적용되면 1천500원 가량 30%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성시장상인회에도 월 300만 원 가량 수도요금 절감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요금도 지난 3개월분 3천800여만이 체납돼 있던 것을 일부 납부하고 현재 588만 원이 남아 3월에 완납할 예정이다.
채수연 회장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도 전기요금 체납문제가 해결돼 이제 고성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상인회와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고성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고성시장상인회 회계장부 등을 인수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종전 고성시장상인회에 지원된 전통시장육성지원금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고성시장상인회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정책자금지원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고성시장상인회는 고성군의 감사가 끝나면 임시총회를 열어 확인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