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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8월부터 강화시행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5년간 신청제한
친환경표시 위반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3일
친환경농어업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강화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김숙향)는
오는 8월 28일부터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강화된 친환경농어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인증 취소된 사람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마지막 인증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된 위반행위로 인증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돼 인증취소 1회 발생 시 과거 10년간의 인증취소 횟수를 누계해 총 3회시 인증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50% 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특히 인증사업자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으로 인증(갱신포함)을 받을 수 없다. 단 시행 이전에 인증 받은 건의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인증사업자가 다수의 인증(농산, 축산, 제조·가공)을 보유한 경우 인증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일 인증기관 여부를 판단한다.
이밖에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 된다. 현재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이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규정에서는 금지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유기표시, 무농약 표시,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 광고행위로 구체적 명시화했다.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시 인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에 따라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 고성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인증사업 위반자의 인증 진입장벽을 높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곧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잇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의 초석이 되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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