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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체육시설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급선무

부지변경 규모 최소화해 경남도 재신청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1일
ⓒ 고성신문
동해체육시설이 3차에 걸쳐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은 가운데 고성군은 사업부지변경과 사업규모를 최소화해 재신청할 계획이다.군은
난 17일 동해면복지회관에서 박용삼 의장, 천재기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체육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동해면 장기리 368-2 일원 2만2천530㎡에 축구장과 주차장, 화장실, 보행로,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해체육시설은 지난 2012년 주민건의로 진행된 것으로 2014년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해 2015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주민설명회 당시 기존 장기리 368-2 일원은 부지가 협소해 진출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장기리 251-8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해 2017년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의뢰했다.하지만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과 수요분석 및 시급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됐다.
이후 재검토를 통해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재신청했지만 재검토 보완미흡, 재원확보계획 재수립, 경제성 재분석 등의 이유로 또 다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군은 지난해 4월 보완을 통해 재신청을 했지만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미흡으로 시기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라는 재검토 통보를 또 다시 받았다.군은 지난해 9월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열어 투자심사 재검토와 관련해 설명하고 당초 계획했던 장기리 368-2 일원에 동해체육시설을 조성키로 결정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설명회 관계자는 “동해체육시설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면서 “경남도에서 동해면의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해 사업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동해체육시설 규모를 최소화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재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규동 씨는 “격년제로 면민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비만 오면 운동장을 보수하거나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동해체육시설은 주민숙원사업인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조감도에 나와있는 소류지도 데크를 설치하고 연꽃을 식재해 공원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철우 씨도 “동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체육시설만 크게 해달라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축구장이 우선 조성되면 여기에서 그라운드골프 등 다른 체육활동도 할 수 있다. 현재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향후에 부지를 더 확보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 주민은 “현재 예정된 부지는 협소해 향후 다른 체육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넓은 지역에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다른 주민은 “해당 부지로 확정한다면 행정에서 미리 인근 부지를 매입해 향후 다른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성 이후에 인근 부지가 매매가 된다면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다.군 관계자는 “경남도에서는 동해면의 인구대비 기존 계획의 시설들은 규모가 크다는 입장이다”면서 “계획에서 부지나 시설이 더 확충되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지면적을 조정하고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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