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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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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인 거류면 가려리와 거산리 일원에 굼벵이를 사육하겠다며 고성군에 시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고성군계획 조례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이 고성군계획 조례개정에 반발하는 데는 굼벵이사육시설을 조성한 이후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할 것을 계획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가 강화돼 사업을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하지만 고성군은 사업자에 굼벵이사육 허가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업자가 굼벵이사육시설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놓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 못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해당 사업자들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를 찾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자 측은 “거류면 가려리와 거산리에 2개소에 굼벵이사육시설을 허가받았지만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공사에는 37명이 참여해 현재까지 45억 원이 투입됐고 총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10일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 이격거리가 강화되고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됐다”면서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준비하던 37명의 사업자 등은 파산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또 “개정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이전의 조례를 적용해 사업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발생되는 수익으로 교육발전기금과 마을단위 대규모 행사에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어 “만약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면 시공 중인 건축물은 방치돼 주변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킴은 물론 사업자 37명은 파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해당사업은 조례 개정 이전에도 사업자에게 해당부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사업자가 굼벵이를 사육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충분히 태양광시설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지 못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또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가 어렵고 설사 조례개정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고성군에서는 주민수용성과 주위경관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업추진은 불투명했다”고 설명했다.
백두현 군수는 “행정과 민원인 간에 서로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다. 법적으로는 행정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향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고성군계획조례가 개정된 현 시점에서는 고성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줄 수 없는 상태다. 사업이 중단되면 진행 중이던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경관훼손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해당 사업은 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분양하는 형태로 외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