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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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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성군이 고성시장의 고질적인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대응하기로 했다.<본지 2020년 2월 14일자 6면(1023호)>고성시장 전기·수도요금 체납문제는 고성시장 상인회에서 약 3년 전부터 5~6천만 원 가량의 고질적으로 체납해오다 불거졌다.
고성시장 상인회는 체납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7일 3개월분 체납 전기요금 4천811만 원 중 1개월분(지난해 11월) 1천322만 원을 납부하고 2개월분 체납 수도요금 2천183만 원에 대해서는 3월까지 완납하기로 했다.고성시장 체납문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부각돼 일부언론에 보도됐지만 고성군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표준정관에 따르지 않는 정관의 운영과 회계의 불투명한 고성시장 상인회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군은 고성시장 상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백두현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백두현 군수는 “이번 문제를 행정에서 지켜만 본다면 새로운 상인회가 구성되고 이전 상인회에서 체납한 요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 전체가 인정하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전기·수도요금 체납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고성시장이 정상화된다면 행정에서도 고성시장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백 군수는 “고성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 정상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성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성시장 문제가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모든 행정지원은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상인회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도 고려해야 한다”고 고성시장문제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군은 지난 19일 고성시장 상인회에 △시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련 회계 투명성(공개) 확보 △표준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고성시장 상인회 정관 개정 △고성시장 상인회 회장 등 임원진 조속 구성 방안강구 △전기·수도요금 체납 분 납부계획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군은 상인회가 위 조건을 수용할 시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추가 지원가능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또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군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나서 직접 상인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상인들의 의견과 고충사항 등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성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는 전기·수도요금 체납,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비 미납, 시대에 맞지 않는 정관, 불투명한 회계 등으로 일관해왔다”며 “고성시장 상인회가 진정 고성시장 상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성시장 체납문제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일부상인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을 계기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김 모 씨는 “고성시장은 (주)고성시장으로 운영될 때도 체납액이 많았지만 2014년 부도폐업 처리되면서 고성군에서는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리한 바 있다”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세금은 내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