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고성에서 사무장병원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여성 A씨가 검찰조사 결과 사무장병원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오명을 벗었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검은 지난달 31일 비의료인인 피의자 A씨가 치과의사를 고용해 고성 및 사천지역에 치과를 개설한 후 이를 운영했다는 경찰기소의견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치과의사인 B, C, D씨를 고용해 고성 및 사천 지역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피의사실을 구성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피의자 A씨는 B씨가 치과를 개설하고 병원 홍보업무 등을 해주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준다고 해 병원의 임대계약, 직원채용, 자금관리, 병원홍보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원으로서 업무를 했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업무를 처리해왔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검찰은 이 판결문을 참고해 A씨는 치과의사 B씨에게 업무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B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송금을 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A씨는 사무장병원 치과의 오명은 벗었지만 A씨의 가족들은 그동안 엄청난 고통에서 살아왔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할 당시 이 내용을 언론에 알리면서 ‘사무장병원 치과 운영 적발’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상 순식간에 어느 치과인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A씨의 가족까지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A씨 남편은 “아내가 직원으로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경찰조사에서는 참작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경찰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토대로 보도하면서 순식간에 아내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면서 “고성의 특성상 지역이 좁다보니 해당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지자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시달리기 일쑤였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마음고생은 물론 아내의 은행계좌가 차단되면서 조사가 진행된 1년 여 기간 동안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명은 벗었지만 그동안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깊은 상처로 남을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 가족들은 경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청원에도 글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할 당시 A씨의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되는 등 사무장병원으로서의 혐의가 있었고 피의사실을 구성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검찰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는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분은 불기소 처분한 만큼 재기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해당 치과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를 참작했고 수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