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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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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고성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249회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명칭과 집행부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총무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군정혁신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환경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등을 소관하게 된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소관한다. 의회는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부서장’을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같은’으로 문구를 개정할 예정이다.지난 8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의원과 하창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시책일몰제 시행’과 ‘의회 의사결정 공개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박용삼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고성군의회가 열린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에게 감사하다”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임시회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용삼 의장은 “이제 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온다.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서 따뜻하게 보내는 명절임에도 소외되어 외롭게 보내는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 종합대책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각종 긴급 상황에 잘 대처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