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고성서 가능해진다
15일부터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의회 가능한 업무 구분해 주민 홍보해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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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도 국세 민원업무가 오는 15일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성군의회는 지난 2일 의원월례회를 열어 군으로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대 보고 받았다.이날 군은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6일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에 개소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는 오는 1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담업무를 위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이어 오는 15일부터는 통영세무서 직원 1명이 파견돼 상시로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휴폐업신고, 국세증명발급, 상가임대차확정일자 관련 국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또 지방세와 관련해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 지방세 민원도 한 곳에서 처리해 민원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군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오는 15일부터 상시 운영되면 그동안 세무서가 없어 국세업무관련 민원처리에 있어 불편했던 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최을석 의원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군 관계자는 “기존에 통영세무서에서 해왔던 사업자등록신고 등의 기본적인 업무는 통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신고 등은 통영세무서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지만 세무서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15일부터 상시 운영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만약 세무서직원이 파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성군의회는 행정의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단행된 고성군인사발령과 관련해 승진공무원 등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박용삼 의장은 “새해에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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