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요구
고성지역 건축 토목업체 참여 필요
백 군수 해당부서에 시행 적용 지시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3일
고성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건축 토목공사에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고성지역 건축 토목업계 따르면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균형 프로젝트’ 등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이 자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해진다.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경남도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도내 3개 SOC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해 건설업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도내 대상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건설(김천~거제·4조9천억 원) △부산항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9천788억 원)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위험구간 개선(1천793억 원) 등 3개 사업이다.고성지역 건설업계는 대규모 큰 공사는 외지업체가 수주를 받고 있어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 많다며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지역업체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고성군내에는 토목 건축업체는 2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게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과거 4대강, 혁신도시조성사업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했었다.고성지역 건설사들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지역건설업 한 대표는 “고성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백두현 군수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고성군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해당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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