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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 고기 “사지 마세요”

유명마트 차량 이용 ‘소고기’ 헐값 판매로 소비자 속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7일
최근 고성읍에서 유명마트가 표기된 차량만 보고 원산지와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상한 고기를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구되고 있다.지난 20일 정 모 씨(고성읍·69)는 지인과 함께 고성읍 시가지를 지나가다 모 유명마트가 표기된 차량에서 소고기 6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 정 씨는 구매한 소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고기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구매한 고기는 소고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한데다 원산지, 유통기한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정 씨는 “모 마트의 상표가 표기된 차량에서 한 젊은 사람이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소고기를 일부 가져와 용돈벌이 삼아 싸게 판매하고 있다. 
원래 매장에서는 12만 원이 넘지만 여기서는 반 값에 판다고 해서 구매를 했다”고 했다.그는 “젊은 사람은 여기에서 고기를 파는 것이 남들 눈에 띄면 좋지 않다면서 고기를 비닐봉지에 급하게 넣어서 줬다”며 “당시에는 소고기 가격이 싸고 젊은 사람의 말만 믿고 고기상태나 원산지 등의 표시 등도 확인하지 않고 지인과 함께 고기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정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며 목욕탕에서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다”고 했다.
정 씨는 “혼자만 속았다면 지인들에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갔겠지만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두고볼 수만 없어 신고를 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곳으로 신고를 해야 될지 몰라 제보하게 됐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군 관계자는 “축산물은 차량을 이용해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판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생·원산지 위반 등에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을 경우에는 경찰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소고기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위 같은 차량이 다시 고기를 판매할 경우 축산과 축산유통담당(055-670-4326)으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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