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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왕양국 앞 불법노점상 해결점 찾아

1월 설이후 옮기기로
이전비용만 2천만원 줘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0일
고성시장 왕양국 앞 불법노점상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지난 19일 백두현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20여 년 째 장사를 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민
이 발생하고 있는 고성시장 내 왕양국앞 35㎡ 과일소매점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군에서는 해당 노점상을 처리하기 위해 고성시장과 부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고성농어촌공사측은 협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고했다. 
이에 해당 과일소매점은 고성군과 농어촌공사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오는 1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고성군은 불법시설물이지만 이전비용으로 2천만 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농어촌공사고성지사는 해당 과일점을 현 위치보다 뒤로 옮겨 장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해 장기간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인들과 주민들은 고성시장 사거리 왕약국 앞 과일가게가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철거를 요구해 왔다.
해당 노점상은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천막 등 시설물까지 설치하여 영업하는 바람에 고성시장 상가 지하주차장과 왕양국 앞 사거리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등 악성 민원을 일으켜 왔다. 군민들은 그동안 행정과 농어촌공사에서 불법노점상 행위를 무단 방치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고성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행위가 근절되기 바란다며 환영하고 있다.백두현 군수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우리 고성군에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 대처하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일부 고성시장 주변 상인들이 도로변으로 가판대 파라솔이 침범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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