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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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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6천35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의회는 지난달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천356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7억3천만 원이 증액된 5천540억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9천만 원이 증액된 815억 원으로 편성됐다.심사결과 농산물가공 지원사업 3건에 2억4천535만5천 원이 삭감됐다.천재기 예결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요건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불요불급하거나 보조금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면서 “농산물가공 지원사업 등은 보조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숙고한 바, 예산을 삭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의회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산모의 건강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 통과시켰다.김향숙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의회는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관장사무를 정하고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성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고성군 행정기구는 부군수 직속 1담당관에서 균형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본청 1개과를 증설할 수 있게 됐다.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도시재생,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등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개정했다.군은 조례통과로 총 정원을 710명에서 26명을 증원한 736명으로 직급별로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0명, 전문경력관 3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도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또 11일부터 17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