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목 삼가야” 주민에 주의 당부
고성군 수렵장에서 지난 20일까지 35마리의 멧돼지가 잡히는 등 시행초기 비교적 원활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를 유지해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전국의 2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 개설된 수렵장은 내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엽사에 한해 야생동물의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승인 신청서는 지난 20일까지 778명이 접수했다.
이를 통한 사용료 수입금도 2억1천713만원에 달해 군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성군수렵장 운영실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멧돼지 35마리, 고라니 17마리가 포획됐다.
또 수꿩 9마리, 멧비둘기 7마리, 청둥오리 8마리, 흰뺨검둥오리 등 총96마리의 야생동물이 포획됐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멧돼지의 포획수량은 역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에 비해 2배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포획 승인된 멧돼지 수가 총400여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남은 기간에도 이 정도의 추세대로 포획된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렵장 운영 초기에 사냥견에 송아지와 염소 등 가축이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해 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수렵 허용 지역에서는 가축을 방목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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