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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속시간 잘 몰라

20분 초과 후 단속 규정 홍보 부족 혼선 초래
정재헌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01일

다른 시군 비해 단속 기준 완화해 적용


저녁 7까지 단속해 퇴근길 교통 혼잡 없애야


이 지역 상인 CCTV 운영 후 매출 줄어 하소연


 


무인단속 카메라 운용 시간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 10 16일부터 교통 혼잡지역인 성내리 대상사 앞 고성군수협 앞 동외리 우성사거리 앞 고성신협사거리 앞 등 4곳에 무인단속(CCTV)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 홍보 부족과 운전자들의 단속기준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인근지역 상인들의 피해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속기준은 오전 9부터 오후 6까지 운영되고 있다.


주·정차 단속은 종전의 주차 10분에서 20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일반 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단속기준이 5분인 데 비해 CCTV 단속구간 내의 단속기준은 오히려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 단속구간은 군청과 고성읍중앙재래시장 농협 수협 금고 등 금융기관 일반상가 등이 밀집해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 구간을 자주 통행하는 최모(40·여)씨는 “CCTV구간 내는 일시 주차만 해도 단속을 당하지 않나요?”라며 “‘무인카메라’라는 인식 때문에 단속을 당할까봐 이 구간 내는 주정차를 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구간내 상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단속구간 내 상가업주들은 “CCTV 단속 가동 이후로 점점 매출이 줄고 있으며 단속시간 이후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더욱 교통체증이 많다”며 “구간내 표지판 설치 등 좀 더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후 6 퇴근시간과 맞물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해 오후 7까지 단속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전광판과 CCTV에 부착된 방송시설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다른시군보다 단속을 완화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헌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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