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으로 사육 중이던 한우가 떼죽음을 당한 거류면의 한 축산농가와 한전이 피해 보상수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황모씨(48)는 지난달 22일 축사에 기르던 한우 16마리 중 13마리가 폐사한 이유가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사로 밝혀지자 한전 고성지점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당시 감전사고는 강풍으로 처진 전선이 축사지붕의 날카로운 부위에 닿으면서 전선피복이 벗겨졌는데 그 전선에서 흘러나온 전류가 축사 칸막이 철봉을 타고 바닥에 고인 물을 통해 발생한 것.
따라서 한전 고성지점측은 옥외선 전기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무권한 피해보상 한도가 3천만원이라며 황씨에게 이 범위 내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한전은 또 직무권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사차원에서 재조사를 벌인 뒤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피해보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씨는 피해를 입은 마릿수만큼 송아지를 구입, 입식하려면 최소 4천500만원이 든다며 전액 보상을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전 고성지점 관계자는 “피해 축사농가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