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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갑질금지 조례 개정 ‘늑장’

경남도내 6개 지자체만 조례개정 안 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적업무지시 금지 등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6일
지방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는 아직까지
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의원의 본인이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밖에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징계기준에는 영리행위 제한,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위반 시 행위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토록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지난 14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성군의회는 지난 2017년 6월 1일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한 이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경남도를 포함한 19개 도·시·군에서는 고성군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다.특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김해시와 거창군, 지난달 조례를 개정한 창원시에서는 전·현직 의원 또는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처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가 많은 만큼 고성군의회에서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모 씨는 “의회가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들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들은 조례야 명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군 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현재 조례를 검토 중으로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고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고성군의원 중에는 예전에는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주식을 다 처분해 현재 고성군의원 중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업체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제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체결하기 때문에 예전에 군의원이 운영하던 업체도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지만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체결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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