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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화장장 신축, 장사업무담당 신설하라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무늬만 주변지역 지원 실질적 혜택 없어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6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 정영환(얼굴 사진) 의원은 지난 2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덤 이후까지 복지를 포함하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등 개선에 대해 발언
다.정 의원은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기준 1만5천158명으로 5만3천여 인구대비 28%로 초고령사회의 시골 군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그리고 인구연령층이 제일 많은 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으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그는 “우리군의 공설장사시설 현황은 1985년에 설치된 공설화장장 1개소와 1991년에 설치된 공설봉안당 1개소가 전부다”면서 “화장내역은 2개 화장로에 연간 1천100여건이며, 봉안내역은 봉안능력 4천206기에 2천538기가 봉안되고 잔여 봉안은 1천668기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고성군 공설장사시설이 일부 리모델링되었다 하나 시대적으로 30년 이상 노후되었으며,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화장장 진입도로와 부족한 주차시설, 불편하고 칙칙한 대기실 시설 등의 개선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정영환 의원은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먼저 고성군 공설화장장의 진입도로와 대기실·화장로를 포함한 획기적인 시설개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우리 장묘문화는 30년 전 공설화장장 신축 시 매장위주에서 이제는 대부분이 화장을 통한 납골봉안과 수목장·자연장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폭증하는 사회 외부적인 변화에 맞춰 고성군 공설화장장도 신축하는 정도의 과감한 예산투입을 통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또 “화장장 주변여건이 예산을 투입해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영환 의원은 복지지원과 내 장사업무담당의 신설도 제안했다.그는 “현재 장사업무는 노인복지담당에서 계장포함 4명중 사회복지 주무관 한명이 노인복지업무와 겸임해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간 1천100여 건의 화장신고 처리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다.또 “초고령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증가는 가속되고 있고 노인복지담당의 1년 전체 예산은 467억 원으로 보통의 본청 실과 예산보다 많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장묘문화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위탁운영되고 있는 봉안당의 정확한 납골관리와 유족에게로 변환 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과 정원을 늘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있을지 모를 조직개편 시 장사업무담당의 신설을 부탁한다”고 했다.정영환 의원은 또 고성군 공설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와 기금운용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정 의원은 “고성군에서는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는 상태로 화장장 및 봉안당 인근 2개 마을에 각각 3천만 원씩 연간 6천만 원의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또 “이는 화장장 및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매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항목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어 무늬만 주변지역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정영환 의원은 “기금설치를 통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지역민에 의한 자기결정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민원 및 숙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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