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부의장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벌금 300만 원 원심유지
최 부의장 “판결 이해 안 돼”
대법원 상고 예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7일 최상림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있고 형이 무겁다는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최 부의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최상림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지역구 내 축산밀집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차용증을 써준 혐의를 받아왔다.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최상림 부의장은 “항소심 판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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