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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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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제2회 추경에서 6천262억 원을 편성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1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상정했다.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천26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약 700억7천만 원이 증액됐다. 증감율은 12.6%다.일반회계는 5천453억6천만 원으로 624억4천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809억 원으로 66억3천만 원이 증액됐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예산은 청소년의 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고성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작은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육아 나눔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원래의 기능을 복원하여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비 등 장애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부모님의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정책들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이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고 했다.고성군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오는 19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계획이다.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은 22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최상림 부의장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추경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고 “8대 의회가 출범했던 1년 전, 군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