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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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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고성군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고성군의회는 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해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등 5인이 공동발의한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센터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주요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성군 보건소에 설치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센터에서는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센터에서는 고성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되지만 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해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성군의회는 임시회에를 통해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 △고성군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