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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마련 촉구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 고성신문
김향숙 의원이 지난 1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
으로 처우개선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 고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효 사상과 맞물려 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현실적 상황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은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2008년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사적인 영역이었던 노인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노인복지의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와 지역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노부모에 대한 가족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하지만 지속적인 노인인구증가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기준의 완화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제도의 이용자 증가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10여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당면한 현실은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우선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자이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쉽게 교체가 되는 등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도 장기요양수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노인증가 및 가족 돌봄이 어려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문직이지만 여전히 도우미, 가정부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김향숙 의원은 “고성군도 지난 4월말 기준 1천440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천57명으로 취업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5월말 현재 458명이다”면서 “이중 노인가정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53명으로 98.3%가 여성이고 60대 이상은 전체 48%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은 독립적인 생활영위가 어려운 사람들의 청결유지, 그리고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목욕·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을 밀착해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가정에서조차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일상의 업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가족 이상으로 친밀하게 공감하고 함께 생활 하면서 아픈 이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어 주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의 공익적 일꾼인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가족으로서 돌봐주지 못하는 많은 실체적·실천적 행동을 요양보호사들이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종사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도 노동 중에서도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신체적·심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은 확장되는데 그 처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요양보호사들 또한 우리 군민이며, 고성군이 지향하는 노인복지의 향상은 바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김향숙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각종 근로조건이 개선돼 이들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보상되길 바란다”면서 “주위의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다시 한 번 관심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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