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 교육위 부결
전교조 등 조례제정 찬성 측 비판 이어져
의장 직권, 도의원 20명 동의하면 상정가능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7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전교조 등 조례제정을 찬성하는 쪽의 비판이 이어졌다.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 의원만 뜻을 모으면 학생인권조례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 민주당 2명이 반대함으로써 부결됐다.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전체 도의원 58명의 3분의 1인 20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어 아직까지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현재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34명으로 이들만으로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교육위 심의 결과에서 보듯이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 20명 이상 동의는 어려운 실정이다.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 안건이 직권상정해야 할 만큼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것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이 부결되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교육위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시민으로서의 학생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정돼도 매우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경남도의회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학생인권위는 “교육위가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가결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종교계 등이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갈등을 겪었다. 2012년에도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가 도민 3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낸 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복착용선택 등 학생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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