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한다
고성신문 상반기 사별연수
경남대 신방과 김남석 교수
언론보도와 면책특권 강의
취재보도 관련법 숙지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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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8년 연속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고성신문에서는 지역언론 발전과 역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별연수를 진행 중이.지난 19일에는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남석 교수를 초청해 ‘언론보도와 면책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인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강의에서는 기자는 누구인가, 언론보도란 무엇인가, 언론보도행위의 보호와 제한, 언론보도의 자원, 보도내용과 법률관계, 언론보도에서 주의할 점, 언론보도와 언론자유의 확장,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등 9가지의 소주제로 언론보도 윤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김남석 교수는 “언론보도란 다양한 언론매체가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공표하는 행위”라며 “보도는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는 공개적인 공표행위로, 언론사업자와 종사자는 공개적 공표행위자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취재보도자는 보도하려는 내용이 사실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실성 확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실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언론은 국가 소속이 아닌 사회 소속이며 언론은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모든 보도기사에는 당사자가 있으며 기사의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기사 제목의 과도한 선정성은 기사 전체의 사실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 등 평가적 단어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남석 교수는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언론인의 실천을 통해서”라며 “언론인들은 용감해야 하지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와 경합하는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관련법의 숙지와 이해를 강조했다.한편 고성신문은 철성중학교 수석교사이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을 이끌며 군내 환경문제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는 이진만 교사를 초청해 ‘환경보존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상반기 마지막 강의가 예정돼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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