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대가저수지 상류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백두현 군수는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가저수지 상류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생활 환경권을 위협하는 축사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가저수지 상류부는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로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보존이 필요하고 연접지에 대가연꽃테마공원, 제정구 기념관, 바이오로드, 생태탐방로(철새도래지) 등 지역주민들의 힐링 장소와 관광객들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또 면소재지와 초등학교, 복지회관, 금융기관 등이 있고 주택단지 조성으로 외부인구 유입이 많아 주민 생활환경권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고성군은 축산시설 등 주민생활환경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기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고성군계획을 위해 주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발행위제한 예정지역은 대가면 유흥리 271-11번지 등 194필지로 제한면적은 46만6천901㎡이르며, 해당 부지는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이다.백두현 군수는 “내달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고성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대가저수지 상류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이와 관련해 한 언론인은 대가저수지 인근에 축사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의 반발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백두현 군수는 “전체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소통간담회를 하지 않았지만 언론인간담회와 대가면장이나 공무원 중심으로 주민간담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었다”며 “일부 토지소유자나 축사허가 신청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올바른 정책은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사업 확대 계획도 밝혔다.
백 군수는 “그간 예산 450만 원(도비50%, 군비 50%)을 투입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평균 5명에게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해왔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 5천만 원(군비 100%)을 확보해 연평균 수혜자가 5명에서 최대 55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원대상자의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본인부담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여야 한다.백두현 군수는 “수질오염, 악취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