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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체납 1억8천만 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25건 1억 원 넘어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24일

고성군 특별징수반 구성 연말까지 운영키로


 


수도세 체납액이 18천만 원을 넘어서

행정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은 724건이며, 금액으로는 18381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을 넘는 고액체납도 25건이나 됐다.


여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시장이 4700만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해 사업부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기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으로 인한 체납액은 1591만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에 나서는 등 체납사용료 특별징수대책을 내놓았다.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체납자에게는 납부기간을 명시한 급수정지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으로 채권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도 처리된 기업체의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가 쉽지 않아 결손처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의 체납은 행정력과 비용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 군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장기체납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생계곤란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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