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전입축하금 예외적 지원 필요
부모 전입신고 후 6개월 안 돼
조산아 출산장려금 혜택 불가능
피치 못할 상황은 예외로 인정 요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조산 등 예상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1인가구 전입신고 시 다른 가족과의 동반 전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모 씨는 이달 초 고성군청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쌍둥이를 조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러 갔으나 부모의 군내 거주 날짜가 부족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연을 전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임신을 확인하고 8월 초에 고성에 살고 있던 남편과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쌍둥이의 출산예정일은 3월 26일이었지만 쌍태아 수혈증후군 의심으로 생명이 위험하여 긴급제왕수술로 1월 23일, 2개월이나 빠르게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사연 게시 당시 이씨의 쌍둥이 자녀는 한 달이 넘도록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씨가 해당 부서에 전화문의를 했으나 법령 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씨는 “앞으로 고성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부모가 전입신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순산한 부모들보다 금전적으로 훨씬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또한 “다른 이유가 아닌 아이들이 생명이 위험해서 2개월이나 빨리 태어났는데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부 군민들은 조산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부모의 전입신고 날짜와 출생일이 장려금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융통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군민 A씨는 “직장 때문에 가족 중 한 명만 급히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해 전입축하금, 출산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1인 가구가 전입신고하는 경우라고 해도 가족들이 함께 전입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법령상 모든 가구에 지원할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출산장려금과 전입축하금 등의 지원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는 민원이 종종 생겨서 지난해에도 출산장려시책을 약간 개정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전입축하금과 관련해서는 1인가구 전입신고라고 해도 반드시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당장 관련 법령 개정이나 조례 제정 등이 쉽지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가능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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