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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군수 지난해 19억 재산 신고

최상림 군의원 8억8천만 원 증액
황보길 도의원 3억3천만 원 감소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9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 주요공직자들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백두현 군수는 19억7천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남도공직자
리위원회는 지난 28일 공직자 재산변동내역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변동내역에는 공개 대상인 고성군 주요공직자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14명 중 7명은 재산이 증액되고 나머지 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황보길 도의원으로 25억7천230만 원으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전년 대비 3억3천555만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신고했다.이어 백두현 군수가 19억7천857만 원으로 비상장주식 매도금 및 선거보전금, 급여소득, 저축 등으로 전년대비 1억1천441만 원이 재산이 늘었다.최상림 군의원은 19억2천210만 원으로 신고했으며, 최 군의원은 사업소득이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8억8천336만 원이 증액돼 공직자 가장 많은 재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을석 군의원이 10억6천878만 원으로 4천996만 원이 늘었고 박용삼 군의장은 8억3천829만 원이었다.이옥철 도의원은 1억2천365만 원, 김원수 군의원은 3천604만 원, 김향숙 군의원 2억5천196만 원, 배상길 군의원 1억1천328만 원, 이쌍자 군의원 4억4천741만 원, 이용재 군의원 7억9천64만 원, 정영환 군의원 3천613만 원, 천재기 군의원 7억622만 원, 하창현 군의원 7억6천365만 원으로 신고했다. 한편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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