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고성읍주민자치센터로 이관 운영되면서 수강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달 개강을 앞고 최근 점검 중 무료 강좌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읍주민자치센터로 이관했다.군 주민생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온 종합사회복지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모두 21개로, 700여 명이 수강하고 있다. 강좌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강사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그러나 수강생들은 갑작스러운 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고스란히 수강생 몫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프로그램의 이관 운영으로 인해 수강생들은 강좌를 듣기 위해 고성읍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수강생들은 갑작스러운 이관 결정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고령자가 많은 노래교실 등은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서 수강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일부 수강생들은 아예 폐강되는 것으로 오인해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군 관계자는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개강 후 폐강된 것이 아니라 다음달 4일 개강을 앞두고 점검 과정에서 군이 무료 강좌를 운영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읍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 이관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화강좌를 진행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20개 이상으로 늘어나 오히려 복지관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관련 문제로 이번 기회에 복지관의 원래 역할과 기능을 되찾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의 순수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강좌 개강을 앞두고 무료강좌 제공이 선거법에 위배되느냐는 질의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무료강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군이 법령 등의 근거 없이 무료강좌를 진행할 경우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읍주민자치위원회는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어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강좌를 진행하는 경우나 군에서 직영한다고 해도 유료로 진행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군 관계자는 “강좌가 이관되더라도 거리 등을 감수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아 홈패션 등을 비롯해 1분기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불편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면서 “복지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해서 사회복지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복지관 프로그램의 이관을 놓고 강의실과 강사 시간 등을 조정한 결과 주 2회 진행하던 오감놀이는 주 1회로 조정됐지만 다른 수업은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문화강좌 개설 시 문화원 등 다른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낮 시간에 진행되는데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은 한정돼있다 보니 주차난이 예상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