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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문화마을 상가개발 허용해야

20년 간 건축비율 절반 수준에 그쳐
소득창출을 위해 카페 등 개발허용 요구
군 대다수 기존 주민들의 민원제기 우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2일
ⓒ 고성신문
상리문화마을에 주택을 상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민들의 소득창출과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리문화마을에 거주하는
모 씨는 최근 고성군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상리연꽃공원개발계획’이라는 글을 게재했다.이 씨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상리면 척번정리에 위치한 일명 문화마을에 귀촌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며 “요즘은 귀농·귀촌 인구에게는 지자체 마다 많은 혜택을 주면서 유치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정착할 당시는 문화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어 군 차원의 문화시설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예술인 마을로 착각하고 높은 가격, 불리한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해 많은 기대감을 갖고 문화마을에 정착했다”면서 “그러나 같은 생각으로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떠났다”고 하소연했다.이 씨는 “약 20년 전 막대한 예산을 들여 67세대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몇 년 안에 주택을 건축하도록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택은 절반 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12가구는 떠났고 나머지 가구 중에서도 4~5가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성군에서 예산을 들여 문화마을을 조성했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문화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씨는 “고성군에서 예산을 들여 연꽃공원을 조성해 꽃이 피는 시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카페라도 열어 농촌에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했지만 개발을 위해 군에 문의한 결과 군 담당자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전원주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만 했다”고 했다.또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현실성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설사 법령이 있다하더라도 주민생활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나 규제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독일마을, 원예마을, 양산예술인마을 등은 행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브랜드를 높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고성군의 상리문화마을은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로 만들고 있다. 공무원의 잣대로만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군 관계자는 “문화마을은 농림부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민들이 주택용지로서 개발하고 분양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고성군에는 상리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문화마을이 많이 조성돼 있는데 이번에 한 곳에 개발을 허용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개발을 하고자 할 것이다”고 말했다.또 “개발이 허용되면 카페나 음식점, 노래방도 개발이 가능해 당초 전원주택에서 한적하게 살고자 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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