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고성의 A조합장 당선자가 고성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또 고성지역의 조합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며 현금 600만 원을 건넨 B조합 후보도 검거돼 구속됐다.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고성 A조합장 당선자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성경찰서에서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조사 중으로 현재는 당사자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고성경찰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0만 원을 제공한 부산경남B조합장 후보 B씨와 금품을 받은 조합원 등 7명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경 C씨를 고성군 소재 식당에서 만나 현금 600만 원을 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도록 했다.
이후 C씨는 제공받은 현금을 D씨 등 조합원 5명의 집과 축사 등지를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수한 D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C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E씨 등 조합원 4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자진 출석한 B씨에게 범행사실을 자백 받아 구속했다.경찰은 피의자 B씨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선관위에 과태료 처분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와 제보가 선거사범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