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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수정돼 의회 통과

소 제외, 증축 주민 5/1 동의 얻어야 가능
오리는 700m에서 1㎞로 사육제한 강화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2일
수개월 째 표류됐던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일부 수정돼 의회에서 통과됐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41회 제2차 임시회를
어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수정·가결했다.이번 조례개정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축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증축·개축 조항 기준을 변경해 기존시설의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진행됐다.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방문 등으로 인해 수 개월동안 안건이 표류됐다가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고성군에서 의회에 제출한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사이 이격거리를 50m에서 100m로 조정했다. 또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를 소·말·양·사슴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로 세분화해 변경했다.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부분은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단, 개축은 주민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이전을 위해서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고성군의회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증축은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 이상(단, 소는 2/3)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50%범위에서 증축으로 수정했다.또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단, 소는 2/3) 동의를 득할 것으로 변경했다.이밖에도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 및 축종 사육 제한거리에서 오리를 당초 700m에서 1㎞로 수정했다. 이용재 총무위원장은 “지역 축산인 생계와 연계된 축산업 발전의 종합적인 고려 검토와 다수 일반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공익간의 갈등 해소의 적정성 및 적합성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했다”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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